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