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 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