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 나이 | 만 24세 이하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