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시설이용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의공공시설1팀/041-933-5671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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