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 접수 기관 | 인천도시공사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