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접수 기관 | 인천도시공사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