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규(재)계약시 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