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문의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02-2204-760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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