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