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시설이용||현금(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시설이용||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체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진구청장이 인정한 유공·성실ㆍ모범납세자로서 유효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구비 서류

_본인 신청: 유효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증 또는 납세자 증명·표지 _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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