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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시설공단
문의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구비 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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