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