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융자)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매입주택처/053-350-023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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