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마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5.03.10~2025.03.14
접수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95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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