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