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현금(감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하남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하남도시공사
문의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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