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현물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접수 기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
문의교통주택팀/033-375-6776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구비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근거 법령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주거·자립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