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