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나이만 28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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