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