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6.6월 출시
접수 기관서민금융진흥원
문의서민금융콜센터/1397
나이만 19~34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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