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