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융자)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나이만 19~64세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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