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