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문의 | 원무팀/02-2260-7085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