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의료)||현금(감면)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형태서비스(의료)||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립중앙의료원
문의원무팀/02-2260-7085
나이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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