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문의 | 시설부/031-250-1560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