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