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방송공사
문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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