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