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기금관리처/051-794-3755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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