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