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2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