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