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