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초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나이만 18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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