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초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