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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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