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의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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