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