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42 |
| 나이 | 만 18~39세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 담당자 문의
구비 서류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