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 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