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