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나이만 17세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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