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복지정책과/064-710-2814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구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