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1인 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