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돌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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