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