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