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