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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