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 나이 | 만 7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