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
| 나이 | 만 18~55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