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 나이 | 만 1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